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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정부 시내면세점 입찰, 재벌에 또 특혜 주기?

홍종학 의원 "매출편차 9000배에도 대·중기에 동일규제"



지난 1일 마감한 정부의 시내면세점(서울 3곳, 제주 1곳) 입찰이 재벌 대기업들의 사업 확장기회로 변질되며 다시 특혜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7일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관세청이 2012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상생 협력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재벌대기업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의 매장 규모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 구조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벌대업에 대한 면세점 사업비중을 5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중소·중견기업과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기준을 면적수(재벌대기업 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면적수 비율을 75.2% 대 24.8%)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하지만, 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준을 '특허수(매장수)'로 정하는 관세법 시행령을 이듬해 개정, 공포했다. '특허수' 기준은 재벌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비율을 48.7% 대 51.3%로 정했다. 면세점 매출의 편차가 9881배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규제기준이 적용되고, 재벌대기업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면세점의 규모를 제한없이 키울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약 58.6% 증가했다고 했으나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은 4.8%에 불과하고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중은 2013년 88.1%에서 지난해 88.3%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관세청이 공개한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 통계를 보면,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 본점의 매출(1조9763억원)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수원 앙코르면세점 매출(2억원)은 9881배 차이가 나지만 현행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규제기준이 적용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홍 의원은 '면적수' 기준을 명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13년 다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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