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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고문에 '간첩 허위자백' 납북어부 무죄"

대법 "고문 못 견뎌 '간첩 허위자백'한 납북어부 무죄"

法 "불법 구금상태 고문 통한 진술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의 고문을 견디지 못해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한 납북 어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7년 만에 누명을 벗은 셈이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안모씨(사망)와 그의 부인 최모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불법 구금상태에서 고문 등을 통해 받아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화도에서 새우잡이 등을 하던 안씨는 1962년 납북돼 27일 만에 돌아오는 등 1965년까지 세 차례나 납북돼 북한에 99일간 머물렀다. 이 사건으로 1977년 영장 없이 체포된 그는 석 달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북한에서 지내는 동안 간첩교육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로 돌아온 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국가 기밀을 제보한 혐의도 받았다.

안씨의 부인도 남편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고문기술자로 악명 높은 이근안씨의 고문 등을 견디지 못해 결국 허위자백했고 1978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인 최씨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1992년 세상을 떠났고 최씨와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2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전기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자백과 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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