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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기소독점 이대로 좋은가] '삼성X파일' 검은돈은 어떻게 면죄부를 받았나

[검찰 기소독점 이대로 좋은가]

'삼성X파일' 검은돈은 어떻게 면죄부를 받았나

기소독점에 기소편의주의..무소불위 검찰권력,

미국식 대배심 등 국민적 견제장치 마련할 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에도 절대 권력이 있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권은 검사만이 행사할 수 있다. 기소독점주의다. 검사는 명백한 범죄자도 기소를 하지 않고 방면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다.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한 기소독점주의 덕분에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 위의 권력, 절대권력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의 대화'에서 나타났듯이 검찰이 진정 두려워하는 상위권력은 사실상 없다. 이른바 '전화변론'이라는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비장의 재테크 무기도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뿌리를 둔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빚어지는 폐해를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편집자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10년여전 사회적 파장을 부른 '삼성X파일' 사건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와 검찰 등 전방위적인 삼성의 로비 실태가 폭로된 이 사건은 정작 검은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은 무죄방면된 반면 이를 국민에게 알린 기자와 노회찬 의원 등만 전과자로 만들고 역사 속에 묻하고 말았다.

상식과는 정반대 방향의 결론이 나온 데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제왕적 검사제도'가 밑바탕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소권 행사를 한정하고 통일시키기 위해 '기소권'을 검사로 한정했지만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는 때때로 '유권불기소 무권기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삼성X파일'을 향한 비판은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테이프를 통해 폭로된 이 사건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이 대선을 앞둔 1997년 대통령 후보 진영에게 뇌물성 정치자금을 뿌리고 전·현직 고위 검사들에게 뇌물성 '떡값'을 제공했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검사는 돈을 뿌린 쪽인 이건희 회장과 그의 집사역할을 한 이학수 부회장, 친인척이자 언론사 오너인 홍석현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회삿돈이라는 증거가 없어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 데다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검찰의 낮은 수사 의지력이 혐의 입증 불충분으로 포장된 것이다.

그러나 1997년 당시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코너에 몰린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는 삼성의 물밑 작업이 전개되고 있었던 데다, 녹음 파일에 나타난 금품 수수 정황이 구체적이어서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은 거셌다. 당시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씨의 동생 이회성씨가 "삼성 측에서 6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수수금액을 30억원으로 번복했지만 검찰은 검증도 제대로 하지않고 이를 수용했다. 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삼성 관계자들에 적용될 수 있는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처벌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었다.

핵심인물인 이건희 회장은 미국 체류를 이유로 아예 소환조차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주미대사에서 물러나 미국에 있던 홍 회장과 처남-매부 사이 말맞추기 우려가 제기됐지만 검찰은 서면조사를 강행했다. 결국 "떡값은 개인 돈, 사용처는 사후 보고였다"는 이 회장의 답변으로 수사는 종결됐다.

미국에선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배심제도를 기소단계에 도입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 처럼 기소 단계에서도 감시자를 두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이재교 변호사는 9일 "일부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처럼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배심제를 도입할지 논의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녹음파일이 불법 수집 증거물이라는 점에서 기소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됐다. 당시 삼성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박약한 수사 의지는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결합되면서 '재량'이 '독재'로 변질된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X파일사건이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 내 항고와 법원이 판단하는 재정신청 절차가 있지만 관행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을 지키는 구조적 장치와 기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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