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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추행 무마’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10개월…검찰 항소 검토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강제추행·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14일 사전 구속된 서장원(56) 경기도 포천시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9일 서 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형 확정 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여성이 경찰조사에서부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을 볼 때 실제 겪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본다"며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윤리가 요구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서 시장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인 박모(53·여)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아왔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서 시장은 김모(57) 전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모(57)씨를 통해 피해자 박씨에게 현금 9000만 원과 차용증 9000만 원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게 한 혐의(무고)를 추가로 받았다.

서 시장은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시장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서 시장 뿐 아니라 여성 박씨, 김씨와 이씨, 전직 과장 박씨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거짓 진술한 혐의(무고방조)로 박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돈을 건네는데 관여한 혐의(무고)로 김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개인 이씨는 벌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시장이 인사권한을 이용해 2010년 당시 담당 과장이던 박모(61)씨를 통해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검은 서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무죄 선고와 관련해 항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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