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검찰, '성매매' 국세청·감사원 공무원들 기소유예

검찰, '성매매' 국세청·감사원 공무원들 기소유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국세청, 감사원 공무원들이 기소유예 처분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 4명을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존스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검찰은 성매매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다. 존스쿨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시 형사 처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 A과장과 모 세무서장 B씨,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4·5급 직원 등 4명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각각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경찰은 이들의 술값 등을 유명 회계법인과 한국전력공사 직원 등이 대신 낸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성매매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