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예 입법비리' 김재윤 항소심서 증인 채택 두고 설전
김재윤 의원, 신계륜 보좌관 증인 채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 입법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같은 당 신계륜(61) 의원 보좌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김 의원이 총대 역할을 했다는 건데, 법안 승인하고 서종예와 교류했던 건 신계륜 의원 측"이라며 "보충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서 신 의원의 보좌관 이모씨와 비서관 이모씨, 한은석 서종예 학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이에 "김 의원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며 "입법에 실효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게 아닌 데다 신 의원 보좌관 등은 충분히 조사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한 학장은 김 의원과 김민성(본명 김석규) 서종예 이사장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또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김 의원과 김 이사장이 처음 만난 곳으로 지목된 SAC 옥상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종예 교명에 '직업' 대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