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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법 "선종구 전 회장, 본인 그림 매매 과정 상식적이지 않아"

고법 "선종구 전 회장, 본인 그림 매매 과정 상식적이지 않아"

재판부 "피고인이 매매 당사자이자 대표이사, 구체적 사정 떠나 의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미술품 매수 과정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선 전 회장은 1심에서 매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임직원의 필요에 의해 판매됐다고 말해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매 당사자이자 대표이사다. 본인의 그림을 판매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스럽다"며 매매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매한 임원들이 무상으로 우겼는데 끝까지 유상으로 사겠다고 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구체적 사정을 떠나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선 전 회장 측은 "손해는 감정과 별개"라면서도 "(그림 매매 과정을) 정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선 전 회장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 자신의 딸 그림과 시가 1500만원짜리의 그림을 하이마트 측에 각각 5000만원, 8000만원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예술작품이 주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임직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 중 하나인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전 현금 증여가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재판부가 선 전 회장 측에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라고 하자 변호인은 "다른 의견은 없다. (별도의) 세금 관련 사건에서 현금증여는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 전 회장은 "이 사건 수사는 별건수사의 전형이었다. (무리한 수사로) 선 전 회장의 가족과 지인이 전부 나와 조사와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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