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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우리·기업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관련 '기관주의' 제재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국외영업점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임직원 18명도 제재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5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한 부문검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지난 2008년 4월 말부터 2013년 6월 중순까지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모두 89건 111억9000만엔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했다.

특히 글로벌사업본부는 동경지점에 대한 위험의 인식·평가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경 지점장 전결여신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모델 조정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또한 고객과 사적금전대차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의 행위도 발생했다.

앞서 우리은행 전 지점장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7차례에 걸쳐 4750만엔을 거래처에 대여했다. 2012년 12월에는 다른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엔을 각각 사적으로 빌려준 사실도 발각됐다.

아울러 우리은행의 지점 직원 등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타인 고객 명의를 이용해 엔화를 원화로 환전한 뒤 송금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입출금에 적극 개입하는 등 실명확인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관련 임직원 9명에 대해 정직상당(1명), 감봉(3명) 등으로 제재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도쿄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기관주의를 받았다.

국외영업점에 대한 경영관리 통할업무를 소홀히 하고 자체감사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 2009년 6월 리스크감리부가 도쿄지점 여신을 재심사한 결과 10억엔은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명의 이용 분할 여신임을 확인했다"며"이를 검사부에 통보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여신 발생이 장기간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은행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주의상당의 제재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부당대출 등에 관련된 도쿄지점 직원 9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면직, 감봉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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