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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경찰, 범인 체포 시 즉시 '체온 측정'…증상 확인

[메르스 사태] 경찰, 범인 체포 시 즉시 '체온 측정'…증상 확인

확진환자와 밀접접촉자 유치장에 단독수용 후 3시간마다 증상 확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찰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범인 체포 시 메르스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 해당 체포자를 별도 유치장에 단독으로 수용한 후 3시간마다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11일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수사부서 메르스 예방 및 단계별 대응 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부서 경찰관이 사건 용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메르스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메르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했다.

체크리스트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나요', '메르스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 '본인 또는 함께 거주 중인 가족 중에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입원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있나요'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체포자가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체포자를 별도 유치실에 단독으로 격리 수용하고, 3시간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게 했다.

밀접 접촉은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서 확진 환자와 2m 이내에 머물거나 같은 방 또는 병실에 머문 경우 등에 해당한다.

유치인에게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당국이 직접 해당 유치인을 확인하고 경찰은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해당 유치인을 병원으로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경찰청은 밀접 접촉자는 아니더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인에게 마스크를 즉시 지급하고 유치인을 별도에 유치실에 격리 수용한 뒤 보건당국의 진료를 받게 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서의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의 체온을 하루 2차례 확인하고 격일로 유치장 내부를 소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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