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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세월호 집회' 행진 이탈 송경동 시인 불구속 기소

검찰, '세월호 집회' 행진 이탈 송경동 시인 불구속 기소



검찰이 세월호 집회에서 행진 경로를 이탈한 송경동 시인을 기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행진 경로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시인 송경동(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개최한 촛불집회에서 다른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앞 차로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 등을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28일 민주노총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개최한 시국대회 행진에서 다른 참가자 3천여 명과 경로를 벗어나 서울 종로1가 종로타워 앞 8개 차로를 막은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다른 두 차례 집회에서 경로를 벗어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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