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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승무원 추행·기내 난동’ 가수 바비킴 벌금 400만원 선고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비킴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심 판사는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의 실수로 일반석으로 변경돼 불만을 갖게 됐고 (이 사실이) 음주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심 판사는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지만 일부 승객들이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바비킴은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지만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았는데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바비킴은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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