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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허위광고 SK텔링크 고강도 제재 논의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공짜폰'이라고 속여 알뜰폰 이용자를 모집한 SK텔링크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과징금 부과안을 보류하는 대신 소비자 구제방안과 보다 강도높은 제재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1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 침해를 근거로 과징금 3억 6000만원을 부과하려던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

회의에서는 SK텔링크가 이용자 모집과정에서 회사 명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 대금 할인금액'인 것처럼 안내하며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준다고 가입을 유도한 뒤 요금할인분을 제외한 나머지 단말기 대금을 사후 청구한 사실이 거론되며 논의가 가열됐다.

이같은 허위 광고에 속아 가입했다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2186건으로, 회사 명칭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낸 민원도 1224건으로 파악됐다. 가입 피해자 대부분도 노년층인 50∼60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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