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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 등 온라인 해외 직구 피해 2배 이상 급증

환불거부 등 지난해 1520건 피해…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의류와 신발의 해외 구매 피해 사례가 최근 2년새 2배 넘게 증가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의류·신발에 대한 해외 구매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다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겪었다.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012년 762건에서 지난해 1520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것이라도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때는 반송에 필요한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색상이나 사이즈 등 상품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환불 등의 거래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

이외에도 세금, 무게에 따른 배송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배송요금을 따져봐야 한다. 받은 물건의 포장상태가 불량하면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블로그나 SNS는 제품 사진이나 구매 후기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충동구매를 일으키기 쉽다"며 "구매 결정 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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