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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기각에 '반발'

검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기각에 '반발'



지난달 노동절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이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청구했던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11일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경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참사 관련 문화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과 경찰은 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과 목격자, 피해를 본 경찰관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한 위원장이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한 위원장에게 서면·구두 형식으로 각각 6차례, 7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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