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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선거법 위반' 구재용 인천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 위반' 구재용 인천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대법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재용(50·서구2) 인천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구 의원은 지난해 5월28일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후보가 '구의원 재임 시절 민간 어린이집 두 곳의 신규 인가권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며 "구 의원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상대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부분으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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