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면로비 의혹' 황교안 총리후보자 검찰 고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사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찰 고발했다.
12일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황 총리후보자가 특별사면에 대해 로비한 의혹이 드러났다. 불법을 일삼는 사람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 인정할 수 없고, 현행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고발한다"며 황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황 총리후보자는 지난 2011년 9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황 총리후보자는 2012년 1월4일 중소기업 사장 A씨로부터 특별사면을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총리후보자는 '의뢰인에게 사면 절차에 관한 자문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를 밝히지 않는 점 등이 청탁·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황 총리후보자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날로부터 8일 뒤 이명박 정부의 제6차 특별사면이 단행된 점을 지적했다. 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이 단순히 특별사면의 절차를 모를 리가 없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점을 들어 '사면 자문'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황 총리후보자가 청와대의 사면업무를 총괄했던 당시 정진영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법무부의 사면업무를 총괄했던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과도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점 등도 로비 의혹의 근거로 들었다.
민변은 황 총리후보자가 국회 청문위원의 요구에도 사면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에 관한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국세청과 황 총리후보자,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에 대해 자문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것은 로비했다는 뜻으로, 상당 부분이 알선수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