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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우리은행, 13일부터 '장기 미사용계좌' 거래중지 실시



우리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거래를 중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 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 잔액이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이 거래가 없는 계좌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만약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된 이후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영업점 방문 외에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해지해 우리은행 또는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향후 감독당국과 협의해 전화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지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계좌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정당한 사용목적이 확인되면 복원도 즉시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 신규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고객들의 인식전환과 영업점의 노력으로 신규통장에 의한 대포통장 발생비율은 1/3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풍선효과로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가 이루어지고, 7월 전금융권으로 확대되면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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