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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잘못 보낸 교감 해임 부당”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여교사에게 음란문자를 잘못 보낸 교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어느 날 밤 '카카오톡'으로 받은 메시지에 깜짝 놀랐다. 보낸 이는 몇 달 전까지 A씨가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학교의 B교감이었다.

이에 A씨는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며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이에 20분쯤 후 B씨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거듭 사과했지만 A씨는 교육청에 알렸다. 결국 B씨는 해임됐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실수한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가족모임에서 만취한 나머지 여성 친구의 카톡에 답장하려다 A씨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안경도 쓰고 있지 않아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B씨의 친구도 "경우에 따라 성적인 농담도 서로 불쾌감 없이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둘은 약 10년 전부터 알게 돼 친해진 사이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와 B교감이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실수였다는 점을 A씨가 받아들여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B씨가 30여년간 징계 전력이 없고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교감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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