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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시 유의사항은?



Q. 얼마 전 그동안 가입한 보험내역을 정리하다보니 실손의료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실손의료보험을 여러개 가입해도 문제가 없나요?

A.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을 여러개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부터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중복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러한 중복가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된 계약의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해 계약자의 의견에 따라 중복계약을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가입 당시 비례 보상된다는 사실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등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자 포함)를 환급해줍니다.

참고로 중복 가입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반드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장한도가 늘어나게 되어 고액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중복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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