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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납품업체 직원 불법사용 홈플러스, 과징금 3억 5700만원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홈플러스(사장 도성환)가 별도의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 및 계열사 홈플러스테스코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37개 매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해당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는 납품업체에서 전액 부담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파견 종업원 등에 관한 약정사항)을 위반한 행위다. 위법 시 5억원 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 경우 ▲서면약정에 따라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경우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한 경우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용하다고 공정위가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홈플러스에 불법으로 파견된 종업원은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4월 28일에도 경품행사 광고를 하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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