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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유식·유아식’ 원산지표시 허위 표시 업체 ‘중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이유식과 유아식을 제조·유통하면서 한우 원산지와 무항생제 인증 여부를 거짓·허위 표시하고 수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유명 이유식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한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업체 이사 Y(35·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육가공 공장장 K(35)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강원도가 원산지이고 친환경(무항생)'이라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믿음을 저버리는 등 유통질서를 저해했다"며 "해당 제품 판매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데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식·유아식에 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 부장판사는 "다만 강원도가 원산지인 한우와 다른 지역 한우를 혼합해 판매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씨는 2013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다른 지역에서 사육한 한우가 혼합된 국내산 쇠고기를 K씨의 육가공 공장에서 구입했음에도 '청정 강원의 믿을 수 있는 안심 한우'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 9억2000만원 상당 이유식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Y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산 한우가 혼합됐음에도 '친환경 안심 한우, 무항생제 한우'라고 허위로 광고하는 등 17억5000만원 상당 이유식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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