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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 ‘담임교사’ 징역 5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담임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여고생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12년 11월 A씨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제자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5개월 동안 11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집안, 진학 문제 등을 상담하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빌미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A씨는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해 임신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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