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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동료재소자에게 ‘뜨거운 물’ 끼얹은 무기수 추가 징역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동료재소자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은 무기수가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염호준 판사는 동료 재소자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고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생활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나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보상한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11시 39분쯤 광주교도소 내 자립형 공장에서 동료재소자 A(46)씨가 자신과 밥을 먹지 않겠다는 말에 뜨거운 물을 끼얹고 폭행해 화상 등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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