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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메르스 사태]중앙대 학생 메르스 의심증세…14일 법학관 4층 임시폐쇄

중앙대학교 법학관 4층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음성)으로 14일 임시 폐쇄됐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법학관 4층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으로 14일 임시 폐쇄됐다. 중앙대는 이날 총무부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법학관 4층에서 수업 중이던 지식경영부 학생 1명이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여 귀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대는 수업 중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였던 학생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만약을 대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의심증세를 보인 지식경영학부 학생은 음성판정을 받고 재검 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만약을 대비해 김성덕 중앙대 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께 법학관 4층에서 수업 중이던 의심학생이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이자 학교는 이 학생을 귀가, 격리조치했다. 학생이 수업을 받았던 법학관은 전체 소독하고 폐쇄했다.

이 학생이 음성 판정을 받자 중앙대는 15일 오전 7시를 기해 폐쇄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15일 법학관에서 예정된 기말시험은 교수와 학생이 모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 학생과 같이 수업을 들었던 60명의 학생은 기말고사를 다른 평가로 대체하고 이 학생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택격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오전까지 해당 학생은 미열이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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