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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임종룡 "그림자 규제도 전수조사할 것…금융업 경쟁체제 확대"

/금융위원회 제공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법령과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와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 규제'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진정한 금융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금융개혁의 절반이자, 핵심 과제인 금융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규제 전체를 목적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금융업 경쟁체제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은행은 담보대출 위주, 증권은 위탁매매 전념 등 금융회사가 차별성 없는 판에 박힌 영업형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진입기준과 업무범위,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규제를 점검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7대 기준도 나왔다.

여기에는 ▲사전 규제→사후책임강화 ▲글로벌 기준 부합 ▲온라인시대 적합 규제 ▲네거티브 방식 ▲업권·기능별 규제 수준 맞춰 경쟁 촉진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정비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별규제 등이 제시됐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인식·행태도 개혁해야 한다"며 "현장의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을 근절하고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청취, 개혁과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제3자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시정·개선토록 할 것"이라며 "규제 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위반시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자율책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인사·보수·성과평가시스템(KPI)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 한국개발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등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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