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조계에서 상고법원 도입 논의가 1년간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대구, 인천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나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하창우 회장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반대 견해를 고수해 온 것과 다른 입장이다.
먼저 찬성 입장을 내놓은 곳은 서울변회였다. 소속 회원 수가 1만여명인 서울변회는 지난달 18일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공식 견해를 내놨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9월 개업회원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찬성(54.8%)이 반대(42.9%)보다 10% 이상 많았다.
당시 형사를 제외한 민사·행정·가사·특허 사건 중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계속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현행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찬성 57%, 반대 37.3%로 격차는 더 커졌다.
서울변회가 상고법원 '찬성'을 공식 발표하자 하 회장 취임 이후부터 상고법원을 강하게 비판해온 변협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변협은 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환영할 수도 있지만 지역 사정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회 찬성 입장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부산·울산·경남 변호사회도 상고법원 반대 성명서를 배포하며 변협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지난 9~10일 대구, 인천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구변회는 전체 회원 510명 가운데 143명이 설문에 참여해 104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대구변회는 대법원이 현재 증가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최종심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고법원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인천변회는 상고법원 설치 찬성을 공식입장으로까지 채택했다. 소속 회원 변호사 400명 가운데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인 116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인천변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는 만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오는 6∼7월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변회는 상고법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대법관 증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상고법원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엇비슷해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변회는 상고법원에 대해 적극 찬성은 아니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 회장 취임 후 변협은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비판입장을 유지해왔다.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법관 증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난 1월 실시한 공식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상고심 개편방안으로는 1527명 가운데 51%가 대법관 증원을 꼽았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5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