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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신문 기사 조작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 대학생 불구속 입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역신문 기사를 임의로 조작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대학생 오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오씨가 유포한 기사를 인터넷 카페에 올리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실은 주부 김모(2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이천 A신문사 홈페이지에 개발자 모드로 접속했다. 오씨는 지난 4월 30일자 경기도 행사 기사의 HTML 소스코드를 조작해 "이천 B병원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나왔다. 이천시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은 웹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종류다. 이에 대한 소스코드를 조작하면 웹문서에 조작된 글이 나타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오씨는 기사의 날짜와 제목, 내용 등을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이 기사를 캡처한 사진 파일을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페이스북 운영자에게 전달했으며 운영자는 기사내용을 사실이라 믿고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기사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주부 김씨도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사진 파일을 받았다.

김씨는 같은날 오후 8시 15분쯤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올리면서 "다른 병원에 다니는 지인으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을 함께 퍼뜨린 혐의로 입건됐다.

A신문사는 지난 3일 기사 내용이 바뀐 탓에 B병원 관계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B병원에는 외래환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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