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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중앙대 특혜' 박범훈 "적법 절차로 진행돼…위법성 없어"

'중앙대 특혜' 박범훈 "적법 절차로 진행돼…위법성 없어"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뇌물공여 사실만 인정"



중앙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위법성이 없다.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 측은 중앙대의 안성·흑석동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부의 주 정책이 대학 자율화와 본교-분교 통합 문제였으며 단일교지 인정 역시 일련의 작업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점검하라고 독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단일교지 승인 안건이 상정된 것은 적법 절차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대가 본·분교 통폐합 승인조건인 교지확보율을 지키지 못한 과정에서 받아야 할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특혜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를 임차 형식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총장 퇴직금이 나오는 시기를 앞두고 노후 대책을 고민하다 당시 중앙대 이사였던 이태희에게 투자처를 상의했더니 두산타워 상가 투자를 권유했다"며 "투자 결정은 청와대 비서관 내정 전이었고 내정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더 많이 타낸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박 전 수석이 직접 "당시 내 땅을 기부해 건물을 짓는데, 당장 돈이 부족해서 박용성 회장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 돈을 먼저 쓰고 양평군이 원래 주기로 한 보조금을 나중에 준 것이지 절대 사기를 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대 특혜로 박 전 수적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은 재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뇌물공여 부분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나, 공여 경위에 관해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측면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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