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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日측 '무대응'

위안부 할머니들, 日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불출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직접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기일에 일본 정부 측이 출석하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첫 조정기일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가 폭력 등을 동원해 자신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며 지난 2013년 8월 1인당 위자료 1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재판부가 보낸 사건 관련 서류 송달을 두 차례나 거부하는 등 시간을 끌었다. 이날 조정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위안부 할머니 중 2명은 별세한 상태다. 다음 조정기일은 7월13일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