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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전남과 경남 해상경계 존재"



그동안 전남과 경남 어민 사이에 조업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경남 기선권현망의 조업선 해상경계(도계) 침범과 관련한 수산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 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여수시는 경남어선들이 월선 조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011년 7월께 전라남도 해역을 침범 조업한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17선단 31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했다.

그러나 경남 기선권현망 선주들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3년 1월께 피고인들에게 벌금 각 100만∼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013년 11월께 창원지방법원에서도 유죄 인정된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2013년 11월 21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의 해상경계 판례와 판결문 등 자료를 확보해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법제처, 국토지리정보원등에서 해상경계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근해어업 조업구역으로 말미암은 어업분쟁도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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