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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자 롯데·호텔신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입찰 재고해야"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구로을·사진)이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의 관세청에 대한 질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는 이미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므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입찰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롯데와 호텔신라는 시장지백적 사업자이므로 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을 접수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면세점사업 자체가 특혜인데 롯데와 호텔신라에게 또 특혜를 주는 것은 재벌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4조에 의하면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이거나 3이하의 사업자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0%이상인 경우'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롯데의 경우 2014년 기준 면세점 매출 4조 2171억원으로 시장점유율 50.76%를 차지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매출 2조 5346억원으로 시장점유율 30.54%다. 두 기업의 면세점 점유율 합계는 81.30%에 달한다. 면세점 사업은 2007년 2조 6442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8조 3077억원으로 급성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면세점 사업은 80%이상을 롯데와 호텔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이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는 생태계 구성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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