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검찰,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영장 재청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맥도날드 매장을 기습 점거했던 알바연대 알바노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5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 11월부터 진행된 노조의 맥도날드 캠페인은 법적·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맥도날드의 영업을 이유 없이 방해했으며, 맥도날드 직원들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노조 측은 "검찰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구속영장에 맥도날드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노조 측은 "지난 4월 15일 맥도날드 신촌점 앞에서 약 2분간 유인물을 배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며 "하지만 구속영장에는 노조가 맥도날드 신촌점을 점거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폐쇄 했고 매장 앞에서 2시간 동안 업무방해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 측은 "위원장은 1달 사이 주거가 변동된 사실도 없고 맥도날드 캠페인에 대한 추가조사까지 받은 상태다. 합법 노조의 위원장으로서 도주할 이유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억누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같은 혐의로 구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구 위원장은 근로자의 날인 지난달 1일 서울 시내 패스트푸드점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맥도날드를 상대로 시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