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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팝스타 비욘세, 표절 혐의로 80억원 소송당해

/미국 팝스타 비욘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미국 팝스타 비욘세(34)가 표절 혐의로 8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미국 한 연예매체에 따르면 백보컬 가수 아흐마드 레인은 비욘세의 'XO'가 자신의 곡 'XOXO'를 표절했다면서 7백만 달러(약 78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XO'는 비욘세가 2013년 말 발표한 셀프 타이틀 앨범에 실린 5곡 첫 싱글이다. 비욘세와 미국 인기 그룹 '원리퍼블릭'의 라이언 테더, '더 드림'(테리어스 내시)가 함께 만들었다.

레인은 'XOXO'를 비욘세의 백업 보컬리스트인 크리스 콜린스에게 들려줬는데 그가 이를 비욘세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욘세 측은 "제목의 'X', 'O' 말고는 가사나 음악적인 유사성이 없다"며 표절 의혹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레인을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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