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동거녀 딸들 성추행 남성 ‘실형'…전자발찌 청구 '기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동거녀의 10세 전후 딸들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동거녀의 10세 전후 딸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강모(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강씨를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상황에서 그 신뢰를 이용해 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아이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이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 재판부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동거녀의 딸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했으나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세와 11세였던 동거녀 딸들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