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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시민단체,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등 '은행법 위반' 고발

시민단체,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등 '은행법 위반' 고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존 그레이켄(59) 론스타 회장과 론스타 법인 4곳, 김승유(72)·김정태(63) 하나금융지주 전·현직 대표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존 그레이켄(59·사진) 론스타 회장과 론스타 법인 4곳, 김승유(72)·김정태(63) 하나금융지주 전·현직 대표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중앙지검 앞에서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430억원의 중재구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에 체결된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과 혐의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론스타에게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매매, 교환 및 신용공여 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은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세 단체는 "어떤 이유로 외환은행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 손해배상을 초래한 업무집행지시자인 론스타에게 다시 구상금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은행 자산을 당시 대주주였던 론스타에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한 외환은행의 행위는 대주주에게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선 "중재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향후 외환은행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될 것을 전제로 매입가격 인하라는 이익을 위해서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이 중재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 면책 조항이 주식매수대금을 절감하고 론스타는 그 손해를 외환은행의 중재금 지급이라는 형태로 보전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한국·벨기에 투자협정에 적시된 '적법성 조항'을 어겨 큰 손실을 입었다며 2012년 한국을 상대로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제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들 단체는 이에 대해서도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있는 '적법성 조항'은 투자 전 단계에서 한국 국내법을 준수하는 투자만을 적법한 투자로 보호한다"며 "투자 유치국의 법령을 위반하거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투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소송에서 론스타는 보호받아야 할 투자가 아님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이번 고발은 론스타에 대한 수많은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연장선에서 은행법의 규율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민단체 노력의 일환"이라며 "고발에 대한 검찰의 판단 ISDS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에도 중대한 의미가 있음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에 대한 두 단체의 '업무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서울고등검찰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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