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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홈플러스 파트타임 일부 수당 ‘통상임금’ 인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 파트타임·풀타임 근무자들에게도 근속수당,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홈플러스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 61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미지급한 통상임금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총 3억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근속·직무수당과 직책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식대와 능력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수당에 대해 재판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홈플러스가 추가 부담할 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공통 지급되는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해서 재판부는 "지급조건이 변동적이어서 고정성을 결여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기존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겐 기본시급만, 풀타임 근로자들에겐 기본급과 점근무수당, 직책급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토대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 왔다.

이에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들은 "명절상여금, 성과급, 근속수당,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들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미지급분·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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