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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권매매' 공생 관계 증권사 직원-펀드매니저 기소

檢, '채권매매' 공생 관계 증권사 직원-펀드매니저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증권사 직원과 펀드매니저가 채권매매를 매개로 공생 관계를 형성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증권사 직원이 펀드매니저의 호화 해외여행 비용을 대납하는 관행을 단속한 결과 148명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옛 ING자산운용(현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전 채권운용본부장 A(44)씨를 구속 기소하고 보험사 자산운용부장인 B(45)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 증권사 직원 10명은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채권 매매 중개를 의뢰받는 대가로 펀드매니저 A씨 등 10명의 해외여행 비용을 대납해 1인당 최대 7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증권사 직원들은 채권 거래 관계가 있는 펀드매니저들에게 수년간 고액의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은 공생 고리를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 직원은 펀드매니저로부터 채권 매매를 의뢰받아 중개하는데, 실적이 좋으면 기본급보다 훨씬 많은 수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돼 해외여행으로 펀드매니저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생 관계는 A씨가 해외여행을 대가로 일부 증권사 직원들과 짜고 '채권 파킹 거래'를 일삼다가 적발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채권 파킹 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기고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이다.

금리가 내리면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리지만 금리가 오르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A씨를 기소하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관행이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다고 판단, 수사해 돌입해 유착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을 주고받은 이들은 기소하고, 나머지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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