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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다단계 판매행위 1개 통신사 집중조사"…LGU+제재 받나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이동통신사가 주도하고 있는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간 판촉행위로 입방에 올랐던 LG유플러스의 제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의) 몇 가지 부분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한 업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일부터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3개 통신사 중에 1개 통신사가 다단계 판매를 크게 하더라"며 "조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우선적으로 (1개 통신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3개 이동통신사 모두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있어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의원 지적에 "그렇다"며 차후 사실조사 대상을 3개 이동통신사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LG유플러스 주도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2곳이 휴대전화 불법 판촉행위를 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