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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LPG업계, 연료사용제한 폐지 공동 건의

입법 취지·목적 퇴색, 소비자에 연료선택권 줘야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국내 LPG산업 단체인 한국LPG산업협회(회장 이신범), 대한LPG협회(회장 홍준석),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수송용 연료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제의 대폭완화 또는 폐지를 관계기관에 16일 공동 건의했다.

현재 LPG는 관련법에 따라 수송용 연료로 택시, 장애인, 렌터카, 경차 등 일부 차량과 사용자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단체는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은 위축되고 국민의 연료선택권 침해, 공정경쟁 제한, 에너지·환경 정책의 부조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1980년대 초반 LPG공급이 불안정해 공급 여건을 고려해 타 유종에는 없는 사용제한 규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국내 LPG생산이 증가하고 대규모 수입이 가능해 당초 입법취지와 입법목적이 퇴색됐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따라서 LPG업계는 소비자에게 연료선택권을 주고 연료 간 공정경쟁 유도,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LPG연료사용제한 규제'의 대폭 완화 또는 폐지를 건의했다.

권영범 한국LPG산업협회 팀장은 "우선 LPG 사업이 법 규제 아래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도 장기적으로 법 개정에 맞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시행 규칙의 경우는 단기적으로도 완화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이 고쳐지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연료별 자동차등록대수는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은 각각 172만대, 90만대 증가한 반면 LPG차량은 13만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연료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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