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검찰 고발…하나금융 "법률대응 검토할 것"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존 그레이켄(59) 론스타 회장과 론스타 법인 4곳, 김승유(72)·김정태(63) 하나금융지주 전·현직 대표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론스타 법인 4곳과 존 그레이켄(59) 론스타 회장, 하나금융지주 김승유(72)·김정태(63) 전·현직 대표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기는 내용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4조6600억원의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합병 과저에서 매각대금을 줄이려고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낮췄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원을 지급하면서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외한은행은 이 판결을 수용해 지난해 초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4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다.
시민단체들은 "은행법 규정에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외환은행은 손해배상을 초래한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인 론스타에게 다시 구상금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고발과 관련, "고발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며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에 지급한 구상금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며 고발인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이사회 결의 없이 4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다면서 외환은행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서울고등검찰에 항고했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