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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놓고 노사갈등 점화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본점에서 '임금피크제도 개악 저지 및 노사합의 위반 경영진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경영진이 노사합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12일 임금피크제 개선에 합의하면서 희망퇴직을 원치 않는 직원에게 일반직과 마케팅 직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55세부터 연봉 총액의 50%를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일반직무와 영업현장을 뛰며 성과급을 받는 마케팅직무, 희망퇴직으로 세분화됐다.

문제는 영업점 창구 현금 출납이 '일반직무'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모출납이란 은행 직원이 영업점내 금고에서 현금 출납을 관리하는 업무다.

노조는 "출납 업무는 은행 근무경력 30∼40년에 달하는 임금피크 직원에게는 수치심을 줄 수밖에 없는 업무"라며 "이는 노사합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사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 은행을 나가게 하려는 부도덕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일반직무'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지점장이 지점 여건 등을 감안해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며 말했다.

한편 노조는 전날 은행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당분간 여의도본점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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