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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에 판사출신 변호인 선임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에 판사출신 변호인 선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항소심이 시작될 전망이다.

16일 서울고법은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이 전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이 지난 4월 23일 1심이 선고된 뒤 6일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낸 데 이어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2심 재판 준비를 사실상 끝낸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조 교육감은 2심을 대리할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날 변호인선임서도 제출했다. 2심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병훈(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꾸려졌다. 1심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백승헌, 김수정 변호사 등은 2심에서 빠졌다.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를 다투게 될 2심에서 전관 출신의 경험 많은 변호사를 기용, 법리 해석에 관한 변론을 강화해 항소심을 승소로 이끌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조 교육감의 항소이유서에서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게 의혹을 해명해달라고 한 것은 가정적 표현이며 질문에 해당해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항소이유와 1심 판결을 검토해 조만간 첫 공판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기일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 권한이지만, 통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뒤 2주 정도 안팎에 첫 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선거 전담인 형사6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올해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을 깨고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항소심을 맡아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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