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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납품비리' 신헌 前롯데쇼핑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납품비리' 신헌 前롯데쇼핑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헌(61) 전 롯데쇼핑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회사 자금을 허위 계상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점과 업무추진비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범위를 넘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회사를 상대로 횡령액 대부분을 반환했고 회사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지난 1년간 구속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했다"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신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롯데홈쇼핑·롯데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과 그림 등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72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1심은 횡령액의 경우 공소 제기된 액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액은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된 액수를 제외하고 그림 시가 등을 재산정해 1억600만원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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