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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배우 박시연, '사진 무단 사용' 옛 광고주 상대 손배소송 승소

배우 박시연, '사진 무단 사용' 옛 광고주 손배소송 승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배우 박시연(36·본명 박미선)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자신의 광고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옛 광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박시연이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에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시연은 2010년 5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으나 A사는 계약이 끝나고도 약 1년4개월 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박시연의 사진들로 인터넷 광고를 했다.

재판부는 A사의 불법행위로 박시연이 이 기간 약 7833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된다며 박시연의 청구액 4000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선 "연예인 초상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의 보호의 대상"이라며 "재산상 손해 외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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