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검찰, '티머니 결제 조작' 상품권 업체 대표 구속 기소

검찰, '티머니 결제 조작' 상품권 업체 대표 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스마트카드의 전자 화폐 티머니(t-money) 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십억여원을 빼돌린 티머니 가맹점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티머니 가맹점 계약을 맺은 상품권 도·소매업체 G사 홍모(39)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해 1월26일 대전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티머니 카드 단말기로 5만원을 결제한 내역을 한국스마트카드에 보낸 뒤 바로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홍 대표는 이때부터 같은 해 11월24일까지 '티머니 카드 결제 정산금' 명목으로 1만2560차례에 걸쳐 17억534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홍 대표는 결제를 취소했다는 전산 자료가 한국스마트카드 측에 전송되지 않도록 티머니 카드 단말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홍 대표는 티머니 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직후 이를 취소하고, 결제 내역만 한국스마트카드 측에 보내 정산금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자 티머니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등 수법을 바꿔 결제 취소된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