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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여직원 상습 성추행·성희롱 경찰서장 해임 적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부하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 간부까지 지낸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직원들을 성추행·성희롱하고 북한의 핵실험 도발로 경계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룸살롱에 출입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로 2013년 10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의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에 폭탄주를 마시고 룸살롱을 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여직원 등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했으며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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