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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몬테소리’ 누구나 사용 가능한 상표”

/대법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몬테소리' 상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와 그가 설립한 주식회사 한국몬테소리가 주식회사 아가월드와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테소리는 상표로 등록할 당시인 1998년 이미 유아교육 관련업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이나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 교재·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몬테소리라는 글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1988년 한국몬테소리를 설립해 몬테소리 교육론에 입각한 제품을 개발해 판매해 온 김씨는 아가월드가 2001년 네덜란드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몬테소리 교구를 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몬테소리가 이미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2년 12월 아가월드가 김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아가월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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