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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메르스 사태] 서울중앙지법, 메르스 확산 방지 대응 계획 확정

[메르스 사태] 서울중앙지법, 메르스 확산 방지 대응 계획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메르스 감염에 대한 예방 대책과 함께 직원 및 민원인 중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조치 사항에 관한 대응 방안을 위해 '메르스 확산 방지 대응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예방대책은 청사 내 근무 직원들에 대한 메르스 예방 대책 홍보 활동과 청사 위생 관리, 손 소독제 등 물품 비치 등으로 구성됐다.

법원은 현재 각 법정출입구에 비접촉식 체온계와 손 소독제를 비치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체온 측정 결과 37℃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와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 출입을 제한하고,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불구속 피고인이나 재판 당사자, 증인 등이 기일연기를 원할 경우에 대비, 각 법정출입구 검색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비치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법원은 직원 중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병가 처리를 통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직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완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근무 부서에 제출한 뒤 출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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