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올해 상반기에만 348좌의 대포통장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대포통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11억5500만원의 피해금액을 사기범이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했으며 올 5월에는 대포통장 모니터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이는 모니터링시스템과 본부부서, 영업점간 연계를 통해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의 예금주가 창구에서 출금 요청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이같은 공조를 통해 은행은 인출범 15명을 검거했으며, 올 들어 4억9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인출을 방지했다.
아울러 장기미사용 계좌에 대한 예금주의 재발급 요청시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강화했고, 1년 이상 자동화기기 거래를 하지 않은 계좌의 자동화기기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선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시간을 확대했다. 예컨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제한되는 시간은 10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났다.
이 결과 농협은행이 전체 금융기관 대포통장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은 작년 7.2%에서 지난 5월 기준 2.5%로 감소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대포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이동루트로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완벽히 근절하기 위해 업무절차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특히 대포통장 검출을 위해 모니터링기법을 더욱 정교화하고, 장기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중지계좌 편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