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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野의원 동생 유착 비리' 분양대행업체 대표 구속영장

검찰, '野의원 동생 유착 비리' 분양대행업체 대표 구속영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직 야당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연루된 분양대행업체 비자금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대행업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I사 직원 6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모(44)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19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된다.

김 대표는 I사 하도급 업체들의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회삿돈 4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산 수도권 아파트 여러 채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친동생 박모씨와 결탁, 대형건설사 사업을 부당하게 수주받기 위해 비자금을 쓴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김 대표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사용처, 박씨와의 관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I사를 세운 2008년 이후 40여건의 사업을 따내며 급성장한 배경에 박씨가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이미 비자금 일부가 박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박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박씨가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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